[단독]尹, 헌재 출석 대비 경호 사전논의 안해… 16일 변론도 안 나갈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6시 49분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 출석시 경호에 대해 협의와 계획을 나눈 것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경호 관련 협의, 계획 내역에 대해 받은 공문과 서면, 구두 일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응하지 않으면서도 헌재 변론에는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압박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측과 경호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로는 출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도 헌재 재판관 등을 경호하는 자체 인력과 청사 경비 등을 담당하는 방호원을 두고 있지만 근접 경호는 대통령경호처의 소관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2차 변론기일도 윤 대통령의 불출석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거짓으로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 헌법과 법치를 걷어차버린 윤 대통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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