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다 걸린 대구 구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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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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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가짜 상품을 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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