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증가폭은 더 컸다. 2020년 175건이던 피해학생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22년 그 2.6배 수준인 447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 역시 2020년 5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증가했다. 2년 전의 6.8배 수준이다.
절대적인 불복절차 건수는 가해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3년간 학폭 불복절차 가운데 행정심판 건수의 67.2%(2077건) 행정소송의 90.0%(575건) 집행정지 신청의 97.1%(1548건)는 가해학생이 청구·신청한 것이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비율도 가해학생이 월등히 높았다.
2020~2022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비율은 58.6%로 피해학생(4.0%)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가해학생 100명 중 59명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비해 피해학생은 4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비율 역시 가해학생은 57.4%였으나 피해학생은 7.8% 수준이었다.
이렇게 신청한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3.0%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14.3%, 행정소송 인용률은 9.2%에 그쳤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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