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위장카메라로 100명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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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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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투숙했다. A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 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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