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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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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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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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직장갑질119가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66.8%)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직장인은 41.5%로 나타났다. ‘6일 이상 9일 미만’은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2%,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8%, ‘15일 이상’은 19.4%로 집계됐다.

연차휴가 미사용률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 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이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 (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응답자들은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20~30대 직장인도 3명 중 1명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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