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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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7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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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약 30억 원의 양도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 55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됐다.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1월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 씨 등 6명에게 234만 9939주를 양도했다. 금액으로 90억 원 규모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벌여 6명 중 3명의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고 김 전 회장은 201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3명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보고 30억 5500만 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명 중 1명 만의 주식만을 김 전 회장의 실제 소유로 볼 수 있다며 부과 소득세의 3분의 1인 11억여 원만 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이 부과한 30억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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