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 감정평가법인 소속 2명…‘업감정’ 등으로 최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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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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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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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법인 40개사에서 발급하는 감정평가서만 보증의 근거로 삼기로 한 가운데, ‘HUG 지정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사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up)감정·부실감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HUG 지정 감정평가법인’ 중 1곳인 A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정모씨(47)가 지난달 27일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업(up)감정’으로 징계받았다. HUG가 지정한 곳인 B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김모씨(49) 또한 지난해 10월28일 ‘부실감정’을 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비교표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정씨는 김씨와 달리 적정가격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평가한 업감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40곳의 감정평가법인 또한 업감정·부실감정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앞서 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의 감정평가서만 보증 심사 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이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데도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업감정 시에도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HUG가 요청한 대로 법인의 징계 여부를 고려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했다”며 “법인이 직접 징계받은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감정평가서에 소속 법인의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개인의 잘못과 법인의 잘못은 분리되기 어렵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또한 감정평가사 개인의 잘못이 중복되면 이뤄진다.

또 최근 5년간 감정평가법인 중 ‘법인 징계’를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해 추천 법인을 선정할 때 징계 여부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HUG 관계자는 “추천 받은 그대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향후에는 개선해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업감정이 의심되는 사례 11건을 추가로 적발해 징계 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다. 해당 사례에 연루된 감정평가법인 3곳 중에는 ‘HUG 지정 감정평가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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