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쓰촨성, 미혼모 자녀도 출생신고 허용…인구감소 해결 안간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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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충격에 빠진 중국이 그 동안 금지해 온 미혼모의 자녀 출생신고까지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1일 디이차이징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서부 쓰촨성 정부는 30일 미혼모에게도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부부는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중국 전체에서 쓰촨성 정부가 처음이다.

중국공산당은 2021년 5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까지만 허용하던 정책을 없애고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쓰촨성 정부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한 것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미혼모의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허용한 점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면 출생등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구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쓰촨성 당국은 “출생신고를 완화한 것은 미혼모와 아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 모니터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은 당초 중국 인구가 2031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약 10년 빨리 인구 감소 국면을 맞게 됐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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