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부모 공판준비기일…쟁점은 ‘사망시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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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숨겨 온 친부모의 재판과 관련 향후 아기의 ‘사망시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와 검찰이 파악한 아기의 사망시기는 2020년 1월인데 친모가 2019년 8월에 사망했다며 갑자기 다른 주장을 해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31일 오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6)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인 B(3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혐의인정 여부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A씨는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에 대해 의견이 왔다갔다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일시가 2020년 1월 6일 전후로 피해자 아동이 사망했다는 전제로 공소사실이 구성됐는데 피고인은 2020년 1월 아니라 2019년 8월경으로 다른 주장을 한다”며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 이후에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공소사실의 여러 학대 행위가 말이 안되는 등 전혀 엉뚱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후 A씨에게 사망한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했는데 A씨는 2016년생이지만 몇월에 태어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예방주사 접종내역과 당시 분유 구입내역, 돌봄이 신청내역과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날까지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으며 B씨는 2차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한살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B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양육수당으로 A씨가 330만원, B씨가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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