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아야”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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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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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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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몸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딸을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무속인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이자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어머니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경 자택 안방에서 자신의 딸인 C 씨(24)를 무속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 씨는 남편인 A 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고 폭행을 당할 당시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다.

A 씨는 딸의 다리를 묶고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 동안 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 C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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