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궤도이탈·오봉역 사망 사고…코레일 1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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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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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로 멈춰선 부산행 KTX 산천 23열차를 코레일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 날 12시 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영동=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22년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로 멈춰선 부산행 KTX 산천 23열차를 코레일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 날 12시 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영동=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으로 발생하면 3억 6000만 원,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7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 KTX 산천 열차가 영동터널 부근에서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면서 약 6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바퀴 정비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2시간 전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에게 불안한 검지 기록을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에서 선로를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경된 것이 원인이었다. 탈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56억 원 정도다. 이 사고는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열차 기관사에게 ‘선로 이상’ 보고를 전달받았으나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난 장소는 사고 전 18회의 궤도 검측 중 14회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직원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부딪쳐 사망한 지난해 11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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