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으로 발생하면 3억 6000만 원,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7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 KTX 산천 열차가 영동터널 부근에서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면서 약 6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바퀴 정비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2시간 전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에게 불안한 검지 기록을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에서 선로를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경된 것이 원인이었다. 탈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56억 원 정도다. 이 사고는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열차 기관사에게 ‘선로 이상’ 보고를 전달받았으나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난 장소는 사고 전 18회의 궤도 검측 중 14회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직원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부딪쳐 사망한 지난해 11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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