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7일 11시 16분


코멘트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계묘년(癸卯年) 새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계묘년(癸卯年) 새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