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사망 사고 등 책임…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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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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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총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징금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해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는 7억2000만원,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2명 발생 시에는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에서 일어난 KTX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5일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량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은 주행거리 45만㎞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7월1일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56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5일 남부화물기지선에서 오봉역 직원이 사망한 사고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은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 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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