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받는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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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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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외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원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인 데다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피고인도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며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의 학생인 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 학생 A 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A 군의 얼굴, 명치, 허벅지 등을 1시간 동안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원 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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