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설 연휴 뒤 부분파업 예고…“CJ대한통운 대화나서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7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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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 뒤인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의 국민 불편을 고려해,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설 연휴 이후인 1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J대한통운 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스당 122원 꼴인 택배요금 인상분 중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고작 4~5원, 월 2~3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16일 CJ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유값과 물가 상승으로 택배기사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교섭이 필요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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