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공청회…유족·생존자 진술 청취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2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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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2일 2차 공청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 명단에서 빠져 공청회 참여가 어려워진 유족의 진술도 녹음으로 대신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회에서 2차 공청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첫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10일 유족 8명, 생존자 2명, 상인 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참여자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며, 국조위원들은 이들 발언 이후에 5분 범위 안에서 질의하게 된다.

야당은 이번 공청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유족, 생존자와의 대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이 장관의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

대신,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의 진술이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참석 예정인 상인들도 참사 당일 현장을 목격한 자들로써 생존자들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참석을 원했으나 인원 제한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의 진술 녹취록도 공청회에서 재생한다.

당초 이태원 참사 유족들 가운데 23명이 이날 공청회 참석을 원했으나 국민의힘은 3명의 유족 참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유족 참여 확대를 주장해 공청회 참여 인원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였으나 국조특위 여야 간사 협상 끝에 유족의 참여 범위가 8명으로 좁혀진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진술 명단에 들지 못한 유족들은 녹음 재생으로 진술을 대신하게 됐다. 다만, 참여자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은 본인들의 질의 시간을 녹취록 재생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사실상 활동이 막바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전망되는 보고서 채택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결과 보고서에는 국정조사 끝에 밝혀진 이번 참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 포함된다.

국조특위는 이르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기관보고, 청문회 등에 출석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국회 위증죄로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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