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3회 분 마약 소지한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그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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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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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 News1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3985만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통상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소된 마약 사범 4747명 중 2089명(44.0%)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대량범으로 유형을 나눈다. 이후 각 범죄에 대하여 환각물질, 대마 등 마약의 종류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로 기본형과 감경형, 가중형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후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또한 △김씨가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 또한 “마약을 판매·알선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호소했다.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9일 법원에 ‘한 번뿐인 인생,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g(약 3333회분)이 넘는 다량인 점,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지인 여러 명을 불러 마약을 함께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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