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혐의 부인…“이해할 수 없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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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0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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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뉴스1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21년 8월 처음 열었으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느라 약 1년5개월간 중단됐다.

전 목사는 2020년 1월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기독자유당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심리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1천만 국민기도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2022.12.26 뉴스1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2022.12.26 뉴스1


전 목사 측은 이날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헌재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탈법 안쇄물 배포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전 목사가 선거를 예측하고 자유 우파 전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전 목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며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목사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76개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며 “김 이사장 고발만 있으면 기소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는데 유사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전 목사의 사전선거운동 및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 목사가 기소됐는데 재판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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