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문서 공개…이산가족 생사 확인 방식 이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3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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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70년대 진행된 남북적십자 분야 회담 문서를 30일 일반에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남북회담 사료집’ 제4~6권의 1972년 8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5년여에 걸친 3028쪽 분량이다.

‘남북회담 사료집’은 통일부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남북회담의 모든 과정을 담은 1차 자료다.

문서에는 7차례의 남북적십자 본회담과 남북적십자 대표회의, 25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진행과정과 회의록이 포함돼 있다.

총 39차례에 이르는 남북적십자 분야 회담 기록을 통해 70년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 논의한 대회 의제가 인도적 문제 특히 이산가족 문제”라며 “(이산가족 문제가) 당위론적 측면에서 우선될 수밖에 없고, 실용적 관점에서 봤을 땐 양측이 접근하기 쉽고 해결이 용이한 문제여서 협의가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회담 문건을 보면 우리 측은 적십자사 주관으로 가족의 생사 확인을 하자고 했지만, 북측은 남북의 인원이 직접 왕래해서 생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산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상호관계’로 확인하자고 했지만, 북측은 ‘본인 호소’에 따라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당시 회담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남북 간 공방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8·15 대통령 저격사건(1974년), 남침 땅굴사건(1974년)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남북 대표자의 발언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요구를 한 점이 재확인됐다.

남북은 3차 본회담부터 이산가족 주소·생사 확인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는데 6차 본회담에서는 북한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남북 적십자 회담은 그다음 회차인 1973년 7월 7차 본회담을 마지막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회담 사료 공개를 위해 올해 1월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췄다.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유관기관 협의·‘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 등을 거쳐 문서들을 선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목록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끌어낸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 간 협상과 이후락 부장과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의 회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5월 시범공개에 이어 올해에는 적십자 분야만 공개하게 됐는데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공개 범위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 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내년에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서는 남북회담본부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 3곳에 마련된 열람실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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