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尹, 1373명 신년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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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7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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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고령(81세)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한차례(3개월) 연장됐다. 사면 이후에는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28일 0시부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아울러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정치인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과 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요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총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됐다.

이외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됐다.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형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잔형 감형을 받았다. 또 생계형 절도 사범과 중증환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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