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일 ‘대물연휴’ 만들려면…“9월 추석연휴 다음날 휴가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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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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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년 달력이 진열돼 있다.  ⓒ News1
22023년 달력이 진열돼 있다. ⓒ News1
2023년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해로 달력을 넘기는 이 시점, 많은 이가 달력을 보며 빨간 날을 확인하곤 한다. 그렇다면, 2023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을 보면, 내년에는 통틀어 총 117일을 쉴 수 있다.

먼저 2023년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국경일·설날·대체공휴일 등 16일이 더해진 총 69일이다.

다만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2일 줄어든 67일인 셈이다. 이는 올해와 같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는 67일과 함께 토요일 52일을 더해 휴일 수는 119일이다.

그러나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석가탄신일(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 등 3일의 공휴일은 토요일과 겹치므로 실질적인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여기서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을 5월 29일(월)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총 휴일은 117일이 된다. 이는 올해 휴일 118일에서 딱 하루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 3일) △5월 27~29일(석가탄신일 및 대체공휴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 3일) △12월 23~25일(성탄절 및 토·일, 3일) 등이다.

특히 대물 연휴를 만끽하려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노려야 한다. 이때 10월 2일(월)에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려 엿새짜리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6월 6일(화) 현충일은 전날인 5일(월)에 휴가를 낼 수 있다면, 3일(토)부터 징검다리 나흘 연휴가 가능하다.

8월 15일(화) 광복절도 마찬가지다. 12일(토)부터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려면, 사이에 낀 14일(월)에 휴가를 내면 된다.

2월·4월·7월·11월은 공휴일이 없으며, 3월에는 1일(수) 하루만 쉴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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