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농협회장 연임제 도입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12월 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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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장 단임제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농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제왕적 권한에 대해 한종협은 “지난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으로 현직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져 연임 시 책임경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종협 측 주장이다.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농협의 지배구조에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대변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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