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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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6회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기관으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시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개인 8명과 기관 7개는 미국 측에서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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