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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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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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 회장은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바꿔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 회장은 돈을 건네는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수십 점의 그림을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안 회장은 지난 7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다른 곳에 숨겨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안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잠적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외화 밀반출)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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