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11년간 내부자 신고 전무…내부통제 인력도 부족”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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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에 대해 내부자 신고제도 미흡과 준법감시인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건을 부과했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업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후 11년 간 내부자 신고 접수 사례가 전무했다.

금감원은 “내부자 신고제도는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할 필수적 사항이고 업무 관련 비위행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부통제 수단”이라며 “내부자 신고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도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 1만3500여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조직이지만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내부통제 인력이 100명도 안돼 국내은행 평균치인 0.43%에 못 미치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 정도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업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기업은행은 또 이사회가 제정한 내부통제규정에 이사회, 은행장,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관련 법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사항에 대해 부점장의 책임 하에 일정 기간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자점감사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통제 수단이나 자점감사를 통해 확인된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구체화된 처리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올해 9월 내부통제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내부자 신고제도 및 자점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준법감시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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