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서울 지하철·버스 추가운행…“6시부터 집중배차”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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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능 전 안전·방역 점검부터 시험이 끝난 후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안점점검까지 철저한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수능시험장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서울시내 248개 시험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대피통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는 등 수험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수능대응 방역 관리 TF’를 구축·가동해 시-자치구-시교육청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험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226개소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4635실)에서, 시험 당일 발열 등이 있는 유증상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452실)에서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 수험생과 비확진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22개소(176실)에서 응시한다.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거주지 보건소와 서울시교육청(02-399-9440)에 확진·격리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시험 당일 이동 지원 필요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수능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오전 7시부터 시험시작 전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보·자차 이동이 어려운 수능 응시자 등을 위해 ‘수험생 긴급 이송체계’를 가동하고, 자차 이동이 불가한 코로나19 감염자 수험장 이동도 지원한다. 이러한 긴급이송 대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7일 오전 7시부터 수능시험 종료 시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내 ‘119 특별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험장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지하철·버스의 오전 집중배차 시간대도 확대 운영한다.

지하철 평소 오전 집중배차 시간대가 오전 7시~9시지만, 시험당일 1~8호선은 오전 6~10시, 우이신설선·신림선은 오전 6시~9시로 각각 연장하고, 31회 증회 운행한다. 또한 예비 차량도 총 16편 대기하다가 승객 증가, 고장 지연 등 돌발 상황 시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버스는 오전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 오전 7시~9시에서 수험생 입실시간에 맞춰 오전 6시~8시10분으로 조정하고, 해당 시간대는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자치구에서는 민·관용 차량 697대를 활용해 무료비상수송차량을 운영하고, 수험생들이 수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험 당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반경 2㎞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의 주·정차 위반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차량 이동 조치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험을 마치고 귀가 시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증회 및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특히 강남역, 홍대역, 서울대입구역 등 승객 이용이 높은 주요 역사의 경우 안전인력 26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오후 집중배차시간대가 평소 오후 6시~8시지만, 시험당일 1~8호선과 신림선은 오후 8시30분까지 30분 연장해 15회 증회 운행한다. 버스는 오후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 오후 6시~8시에서 오후 6시~9시로 조정하고, 해당시간대는 최소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아울러 수능시험 종료 이후에는 겨울방학 기간까지 수험생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이 자치구 등과 협업한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제61차 회의에서 2023학년도 수능·동계방학(졸업)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에 관한 지휘·의결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서별로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 거리와 같은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파악하고, 구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기관과 협업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홍대, 강남역과 같은 청소년 선호 지역·장소를 파악하고, 자치구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음주행위 등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주류 전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 출입허용은 영업정지 1개월 등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수능시험 전·후로 PC방(1,757개소), 노래연습장(4,779개소), 영화관(91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6627개소 중 주요 학생 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안전점검도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참고해 자치구별로 수능시험 후 주말까지 관내 수능 응시생 등 다중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참고해 지역별 10~20대가 많이 찾는 홍대 인근, 강남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수능전부터 수능후까지 촘촘하게 종합 안전대책을 고강도로 마련했다”며 “수험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서울시내 10여만 명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고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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