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만 수백번”…요양병원 직원들은 울고 싶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8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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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검사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3545명으로 직전 주 2만9182명보다 감소해 2만명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연휴 영향이 있긴 하지만 3~4일에는 이틀 연속 1만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해제,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 완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적용했던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 중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와 외박·외출 제한이 풀리면서 환자들의 일상도 일부분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 중 종사자 선제검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때문에 감염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간병인, 조리사, 행정직원 등 모든 종사자는 일주일에 1회 PCR 검사를 받는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자는 검사가 면제됐는데, 현재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또는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에서 면제가 돼 사실상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선제검사 대상자다.

선제검사는 코로나19의 특징을 반영한 방역 체계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 및 전파가 특징이어서 증상만으론 감염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찾자는 취지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부터 시행된 선제검사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은 물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도 적용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점, 카페, 건설업, PC방, 노래방, 유흥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도 선제검사를 실시하거나 권고했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일상회복으로 선제검사 대상은 현재 감염취약시설만 남아있다.

2년 이상 이어진 선제검사로 검사 대상자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 소재 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검사를 정말 많이 받아서 적응이 될만도 한데 지금도 코를 찌를 때마다 아프다”라고 말했다.

간병인 B씨는 “간병인은 환자가 바뀌거나 나갔다 들어오면 검사를 받아야 해서 수백번은 검사를 받은 것 같다”며 “자꾸 검사를 받다보니 나도 모르게 코를 벌렁거리는 습관이 생겼다. 코 안쪽도 계속 따끔거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행 상황과 종사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제검사를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완화까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막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봐야 하고, 겨울철 재유행 여파도 지켜봐야 한다”며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종사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하면 선제검사를 완화해야겠지만 겨울철 재유행 우려도 있고, 재유행이 있을 때마다 감염취약시설이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제검사를 완화하겠다면 접종 이력과 연계를 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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