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내견, 사회적 배려 필요[내 생각은/윤도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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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유튜브 방송을 보고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됐다. 특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도와주는데 음식점에서 출입이 거부되는 내용도 봤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거나 개의 출입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음식점에 있기 때문이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동반자이다. 안내견 출입 거부는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음식점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리를 정해서 주변 손님들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에 안내견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도 삼갈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안내견에 대한 배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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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연 서울 예일여중 3학년
#장애인 안내견#사회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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