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암호화폐 ‘뒷광고’로 벌금 18억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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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연예인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카다시안이 ‘이더리움맥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25만달러(약 3억5662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EC와 카다시안은 126만달러(약 17억98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리얼리티 TV쇼를 통해 유명해진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에게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친구들이 방금 이더리움맥스에 대해 알려준 것을 공유한다”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해 다수의 연예인들이 암호화폐 홍보에 나섰으며 SEC는 단순히 유명인의 후원을 받고 있단 이유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SEC는 암호화폐가 규제 감독 대상인 투자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SEC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SEC는 카다시안이 벌금을 지불했으며 조사에 계속 협력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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