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4억이하 1주택자로 확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는 최대 3억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안심전환대출, 6~17일 신청접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청년 버팀목대출은 최대 2억으로
‘디딤돌’ 고정금리 전환 한시 허용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21일부터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을 경우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의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을 완화해 접수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못 미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더 높여서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6개월간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바꾸는 게 허용된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은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4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저리에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도 늘어나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 원, 지방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안심전환대출#버팀목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