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개발사업 위해 이재명 시장 재선 중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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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남욱에 한말 공소장 적시
“남욱, 유동규에 금품 제공 약속”
檢 “李 선거자금 대주겠다는 취지”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님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일 유 전 직무대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그는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억5200만 원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던 시기였다.

그해 7월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위례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예상 수익 자료를 받은 뒤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 보고하겠다”며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너희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 정 회계사는 2013년 10월 공사 실무진을 만나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달라” 등의 특혜 요구를 사업 공모지침서에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는 2013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동규#남욱#위례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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