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간호대 등 단과대 분리 매각…사립대 M&A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3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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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 방식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0일 교육부의 ‘사립대학의 회생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인수합병 방법을 이처럼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한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이다. 미충원률이 절반을 넘는 대학은 2020년 12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 소재 전체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나 간호대 등 경쟁력 있는 학과만 따로 떼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업 등의 대학 인수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대학 인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에는 사립대가 법인 청산 후 다른 공익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교육 부문에 사용된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29일 지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에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학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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