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리 인상 가파른데…‘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 최대 5%도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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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도 최저 30.4%로 미미
박성준 "금리인하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News1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News1
최근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르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은행별로 낮게는 0.7%, 높아야 4.9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29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 중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0%)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은행별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수용되는 비율도 30~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4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33.1%, 37.9%였다. 우리은행은 46.5%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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