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뒤 위조한 전직 검사…공수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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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고소장으로 대체해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윤모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했던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을 대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검사는 또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에 대해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검사가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부하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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