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고소득 미성년자‘ 4천명…평균 1억8천 벌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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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된 고소득 미성년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7108억원으로 1인당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성인 평균(1억4354만원)보다 3482만원 많은 액수다. 재벌 4세를 비롯해 조기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른바 ‘금수저’들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전체 인원과 소득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3명의 미성년자가 918억3300만원을 신고했지만 ▲2017년 1555명, 1759억3200만원 ▲2018년 1771명, 1908억600만원 ▲2019년 2068명 2131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2020년(3987명, 7108억원)은 전년 대비 인원은 93%, 소득금액은 236%나 늘었다. 이는 주식 호황에 따라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으로, 이들은 총 1486억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1억9401만원을 벌어들였다.

6세 미만 미취학아동 가운데는 갓 태어난 0~1세 영아도 87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170억5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9598만원에 달했다.

초등학생은 1311명으로 총 2065억원을 신고해 1인당 1억5751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으로 총 3558억원, 1인당 1억8621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을 대물림 받았으며, 이들이 전체 90%에 가까운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7만9724명이었으며, 배당소득은 총 8165억원이었다.

이중에서 20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는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불과했지만,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8165억원)의 87%(7069억원)을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상위 1%대의 ‘금수저’ 미성년자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한 것이다.

상위 1%를 더 나누면 배당소득의 편중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1000명(0.4%)의 배당소득은 전체 69%(4858억원)였으며,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815억원으로 1인당 81억원이 넘었다. 평균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3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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