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40년…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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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3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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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남대문 경찰서에서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남대문 경찰서에서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A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병찬이 A 씨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병찬은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찬이 범행 방법을 검색하는 등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했던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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