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재소송 2심 첫 재판…“무기한 거부는 부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2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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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씨는 병역 이탈 사실이 있더라도 무기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재거부 처분 위법 사유로는 (총영사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자는 그 자체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비자 신청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 측은 “법리적으로도 안전보장을 이유로 재거부 처분을 내린 사례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한 대법의 논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사유로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취지에 비춰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 이탈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원고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총영사관 측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맞섰다.

총영사관 변호인 측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며 “원고는 처분이 있었던 즈음 특수한 사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 대해 각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 견해를 추가로 요청했으며, 오는 11월17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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