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징역 9년 구형에 원망 사무쳐 범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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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재판, 내 인생 망가져”
피해자 옛 주소지 5차례 찾아가
보복살인 여부 묻자 “미친 짓 했다”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 고소 건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 고소 건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공동취재단
“피해자 고소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주환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불법촬영·스토킹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너(그녀)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와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 챙겨 나온 점, 위치 노출을 막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전주환은 범행 전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심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18일과 이달 3일에 한 차례씩 조회했고, 범행 당일이던 이달 14일에는 두 차례 확인했다. 이렇게 파악한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이달 들어 5차례나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근무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환은 주소지를 찾아갈 때 칼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사용할 생각으로 장갑과 샤워캡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또 경찰에서 “죽여야겠다 싶긴 했는데 ‘반드시 화장실에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신당역을 갈 때는 ‘내일이 재판 선고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보복살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보복살인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주환이 회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근무지 등을 파악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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