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혐의…윤리위 추가징계 영향 미칠까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1일 06시 12분


코멘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혐의가 앞선 이 전 대표 징계의 주요 사유였던 만큼 당시 징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경우 이 전 대표와 윤리위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가 징계를 예고한 윤리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2013년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다.

경찰이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지난 징계가 당장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 수사결과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질 것(수사결과 보고 징계하라고 했거늘 그토록 말을 안 듣더니 당을 망가뜨린 책임.)”이라며 앞선 윤리위 징계와 윤리위 부위원장이던 유상범 의원을 겨냥했다.

최근 유 의원은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정진석 당시 의원에게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윤리위원에서 사퇴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또 “유죄추정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 삼인성호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징계 배경으로 지목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발표 약 1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며 당원 모집을 촉구하는 짧은 메시지로 대응했다. 경찰이 향후 수사 여지를 남겨뒀고, 자신의 추가 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징계인 만큼 수사결과와 무관하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 당 내에서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든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