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뒤에도 스토킹범죄 속출… 대법 “스토킹범 석방땐 전자발찌 등 조건 붙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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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적극 신청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 뉴스1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 뉴스1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 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 및 연락 금지) 및 4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국선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입장을 낸 것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신당역 스토킹 살인#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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