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김윤수 前관장 2심도 승소…“국가가 1.4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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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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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고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유죄선고를 받은 것에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김 전 관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관장 유족에게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김 전 관장은 이화여대 미술대학 전임강사로 일하던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소지,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175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2017년 10월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검찰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의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고 김 전 관장은 2018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관장 사망 뒤 유족들은 2019년 6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지만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는 지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김 전 관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9호는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해 종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강제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김 전 관장이 입은 손해에 국가는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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