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불법 가구분리-위장전입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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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세 혜택 받으려 악용 의심”
曺측 “어떤 혜택도 취한것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55·사진)가 불법으로 가구 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가구 분리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갓집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날 가구 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가구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가구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 가구 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가구’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중 일부가 독립생활을 하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당시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인 의원은 “일부 사례를 보면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려고 가구 분리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가구원에 비해 가구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처갓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약 1개월 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았던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가 입시에 유리한 특정 중학교로 딸이 배정되도록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 이유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16년 전의 일이라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세제, 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 교우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어린 시절 자녀를 돌본 외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불법 가구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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