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하 R&D사업 예타 면제… 조사기간도 75일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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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지원방안 12월 시행

올해 12월부터 예산 1000억 원 이하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시급한 R&D 사업은 ‘패스트트랙(신속 조사) 제도’로 예타 기간을 기존보다 75일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16일 열린 제7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R&D 사업 예타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예산은 30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0%) 늘었다. 정부 R&D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R&D 사업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비 500억 원 이하의 사업에 한해 예타 조사를 면제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14년 만에 기준액을 2배로 올렸다.

대형 R&D 사업의 점검 체계는 강화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 이상이면서 사업 기간이 6년을 넘어서는 대형 사업은 사전검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7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정 규모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대형 R&D와 관련해선 투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관련 R&D 사업 중 총 사업비 3000억 원 이하로 사업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예타 기간을 단축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시행한다. 각 부처의 R&D 총괄 부서에서 자체 타당성 평가를 거친 사업이면 예타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 15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첨단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R&D 사업도 기술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행 예타 제도는 통과될 당시의 계획대로만 R&D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기술이 나와도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 반도체, 6세대(6G) 이동통신 등 기존 10대 국가전략기술에 더해 추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R&D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에 정부 R&D 업무를 위탁받은 후 가장 큰 폭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r&d사업#예비타당성 조사#패스트트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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