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한지붕 두세대’ 세대분리 의혹…“16년 전 자료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8일 13시 35분


코멘트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갓집인 동안구 호계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날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납부하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한 호계동 아파트에서는 이런 조건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분리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크다”며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분리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가능한데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주소를 처갓집으로 옮긴 시점을 두고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후보자는 자녀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전입신고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호계동 아파트에서 다시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녀의 상태가 회복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