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정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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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
“쌍방울 실소유주 등 해외 도피
공소시효 내 진실규명에 한계”
한동훈 “다수당 대표라도 죄 못덮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이달 9일) 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쌍방울#cb#자금 세탁#이재명 변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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