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vs “국보법 남용 우려 부풀려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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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7조 위헌성 첫 공개변론

“(국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청구인 측)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법무부 측)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유포를 금지한 국보법 7조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1년 국보법이 일부 개정된 후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건 처음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현행 국보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표현이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적행위로 인한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합헌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석태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표현 허용이 오히려 정치 대립의 수단으로 작동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자 청구인 측 참고인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국보법 오남용 우려에 대해 묻자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엄격히 적용하면서 실제 기소 건수도 줄었고 최근 법원에서 난 무죄 판결도 없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위헌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앞에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국보법 사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적표현물#국보법#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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