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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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사회적 책무 다하지 못해”
휘문고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뉴스1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자사고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2011∼2017년 3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합치면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휘문고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휘문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비횡령#휘문고#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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