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노조만 편드는 법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5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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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현대제철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는데,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246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며 법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바뀐 노동시장을 반영해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로 포함된 것이다.

이 밖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노조에 의해 계획된 쟁의인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8월 무더위가 시작될 때 서명을 받기 시작한 법을 어제 제출했다”라며 “다행히 그 사이에 저의 법안 취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조를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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