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與, ‘개정 당헌 소급적용’ 법정 공방…28일 추가 심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4일 13시 29분


코멘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4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을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사퇴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로 사정변경이 생겨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개정 당헌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소급적용 등을 놓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로 규정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 총의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헌 무효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배현진 최고위원 등 사퇴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로, 과거에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 하는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채무자 측 대리인은 부진정소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심문에서 바로잡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무자 대리인이 개정 당헌을 적용한 적 없다고 했다”며 “개정 당헌이 적용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미 출범했다. 그럼에도 개정 당헌을 만들었을 뿐 적용한 적 없다고 해 되물었고, 대리인이 진술을 잘못했다며 본인의 진술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정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 답변서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을 송달받은 지 열흘이 다 됐는데, 답변서를 어제(13일) 오후 늦게 냈다. 재판장이 28일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해달라는 말을 했다”며 “정진석 위원장이 송달받지 않고 있다. 위임장에는 본인 도장을 찍었다. 재판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정 위원장이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경찰 조사나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부를 상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겁박으로 들리는 발언까지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성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여당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서도 “집권여당 유력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소문을 가지고 철 지난 이념 공세, 색깔론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헌·당규 효력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주혜 의원은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정해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헌 개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두 가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8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정변경은 8월17일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8월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 때문에 소급 입법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을 포함해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건 8월5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 당헌 유권 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 직후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현장에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