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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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속 추진-규제완화 원칙”
마스터플랜, 예정대로 2024년 마련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지자체장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터플랜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2024년에 나온다. 국토부 측은 “2월 발의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마스터플랜 실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등을 다룬다.

다만,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사업이 얼마나 빨라질지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면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토교통부#1기 신도시 재정비#특별법 내년 2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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